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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식용 금지 법안, 이번엔 정말 통과될까?

by inkpage 2023. 9. 20.

2023년 개식용 금지 법안, 이번엔 정말 통과될까?

 

1. 개식용 금지 법안, 4개 안 발의

 

2023년 9월 20일 기준으로 개식용 금지 법안은 총 4개가 발의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식용 금지 특별법안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알선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태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개나 고양이를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강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개나 고양이를 식용으로 도살하거나 그 사체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가 발의한 개식용 금지 특별법안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알선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개식용 금지 법안, 여야 모두 찬성

 

개식용 금지 법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모두 찬성입니다. 국민의힘은 "개식용은 동물 학대와 식품 안전 문제"라며 개식용 금지 법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개식용 금지는 시대적 요구"라며 개식용 금지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3. 개식용 금지 법안, 통과 가능성은?

 

개식용 금지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높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여야 모두 개식용 금지에 찬성하고 있고, 국민 여론도 개식용 금지에 우호적입니다.

 

다만, 개식용 금지에 따른 반발과 혼선,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해 특별법이 통과된 뒤 5년 후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