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약통장 월 납입 한도 상향, 청약 기회 확대
정부는 최근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 한도를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1983년 이후 처음 있는 변화로, 청약 가입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월 납입 한도가 늘어나면 청약 당첨 확률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청약 시 1순위 요건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2년, 납입 횟수 최대 24회입니다.
그리고 1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납입인정액(전용면적 40㎡ 초과)
또는 납입인정회차(전용면적 40㎡ 이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해 왔습니다.
이제 월 납입 한도가 25만 원으로 늘어나면, 저축액이 많았던 가입자의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는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청약통장 납입액의 40%(최대 120만 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청약통장 일원화, 청약 기회 확대
정부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 기존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청약저축은 공공주택, 청약부금은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예금은 모든 민영주택 및 85㎡ 초과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가입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기존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되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의 신규 납입분부터 인정받게 됩니다.
3. 주택도시기금 규모 확대를 위한 조치
정부의 이번 조치는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은 2022년 말 대비 35조 1,000억 원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특히 가입자 수는 늘지 않는데 부동산 PF 안정화 지원,
신생아 특례대출 등 기금 사용처는 늘어나면서 기금 여유자금이 급감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청약통장 일원화와 월 납입 한도 상향을 통해 주택청약종합저축 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 결론
이번 정부 정책 변화로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월 납입 한도 상향으로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지고, 소득공제 혜택도 늘어났습니다.
또한 청약통장 일원화로 청약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열심히 청약통장에 돈을 모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청약통장은 주택 구매를 위한 필수 수단이 되었으니, 이번 정책 변화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족끼리 돈 빌렸어도 증빙 없으면 증여세 대상?! (0) | 2024.07.01 |
---|---|
안전하고 성공적인 부동산 거래를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0) | 2024.06.21 |
한국인의 월 관리비 지출액은? 20만 원 이상이 40% (3) | 2023.11.15 |
가을 감성 자극하는 책 5권 추천 (77) | 2023.09.18 |
추석 선물세트 구매 시 주의해야 할 점 (59) | 2023.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