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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모의 현명한 증여세 절세 전략

by inkpage 2024. 9. 11.

 

부모의 현명한 증여세 절세 전략

최근 70대 박모씨는 내년 초 결혼을 앞둔 막내 아들에게 경기도 소재 시가 6억원 아파트를 증여할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아들이 증여세를 낼 돈이 없다는 문제가 발생했죠. 아들은 올해 취업해 모은 돈이 많지 않아서, 박씨는 아들을 대신해 증여세를 내려고 했지만, 부모가 대납하면 증여세가 가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피할 수 없는 증여세를 현명하게 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증여세의 기본 원칙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는 것이 원칙이에요. 만약 증여자가 대신 내면, 그 금액만큼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죠. 그래서 박씨의 아들이 증여세를 낼 여력이 없다면,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에요.

 

연부연납 제도란?

연부연납 제도는 세금을 수년간 나누어 매년 1회 내는 방식이에요. 증여세의 경우 최대 5년까지 나눠 낼 수 있죠.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신고 기한 내에 증여세의 6분의 1을 먼저 내고, 나머지는 최대 5년간 할부로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 증여세가 총 2000만원을 넘어야 한다.
  • 매년 나눠 내야 하는 증여세가 최소 100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

박씨의 사례 분석

박씨의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시가 6억원의 아파트를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은 4억5000만원이에요. 여기서 10년 단위로 적용되는 직계비속 증여 재산 공제 5000만원과, 올해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 재산 공제’ 1억원이 더해져 총 1억5000만원이 공제되죠. 따라서 아들이 내야 할 증여세는 7760만원이 되는 거예요.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아들은 증여세 7760만원의 6분의 1인 1293만원을 신고 기한 내에 먼저 내고, 나머지 6467만원을 5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어요. 이때 주의할 점은 증여받는 사람이 매년 이자 성격의 연부연납 가산금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현재 가산금 이자율은 3.5%로, 이는 대출을 받아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어요.

 

연부연납장점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이유는 단순히 세금을 나눠 내기 위해서만은 아니에요. 수중에 있는 돈을 세금 납부에 한꺼번에 쓰기보다는, 수익률이 높은 곳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많죠. 호지영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의 세무 전문가는 “가산금 이자율이 높지 않아 연부연납을 통해 세금을 나눠 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는 고객이 많다” 고 말했어요. 실제로 은행에 방문해 내야 할 가산금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상품을 추천해 달라는 고객도 많다고 하네요.

 

연부연납 신청 방법

연부연납은 증여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돼요. 신청 시 담보 제공은 필수인데, 부동산을 담보로 한다면 등기필증 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부동산 외에도 금전, 국채 또는 지방채, 유가증권, 납세 보증보험증권, 은행 발행 납세보증서도 담보로 인정된답니다.

 

또한, 연부연납 중 가산금 이자율이 낮아졌다면 이자율 변경 신청도 가능해요. 분할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두 달 전까지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답니다.

 

마무리

결론적으로, 박씨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현명하게 증여세를 관리할 수 있어요. 세금 문제는 복잡하지만, 올바른 정보를 알고 활용한다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답니다. 증여세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통해 가족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