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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보험료율', 수급개시연령' 두 가지 카드만 남았다

by inkpage 2023. 8. 23.

 
국민연금이 2055년 고갈될 위기에 처하자,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 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재정계산위)는 최종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재정계산위가 제시한 개혁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보험료율을 높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급개시연령을 늦추는 것입니다.
 
보험료율을 높이면 국민연금기금이 더 많이 쌓여 고갈 시점을 늦출 수 있습니다. 현재 보험료율은 9%인데요. 재정계산위는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올리는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수급개시연령을 늦추면 국민연금기금을 더 오래 쓸 수 있습니다. 현재 수급개시연령은 63세인데요. 재정계산위는 수급개시연령을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시나리오는 빠졌습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을 받을 때 받는 연금액이 평생 평균 소득의 몇 퍼센트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현재 소득대체율은 40%입니다.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노인빈곤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만, 보험료율을 크게 올려야 합니다. 또한,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급개시연령을 늦추면 소득 공백이 길어져 노후 생활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정 정년은 60세인데요. 수급개시연령을 66세, 67세, 68세로 늦추면 은퇴 후 6~8년 동안 소득이 없게 됩니다.
 
재정계산위는 이달 말일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 보고서를 참고해 내년 4월 총선 전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연금 개혁은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인 개혁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