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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감형 찬/반 논란

by inkpage 2023. 8. 6.

정의의 여신, 디케

심신미약 감형제도의 필요성과 불필요성 논란, 이중 어느 쪽이 옳은가?

 

최근 법의학계와 사법부에서 심신미약 감형제도의 필요성과 불필요성이 공론화되고 있다.

한국법에 근거한 심신미약 감형제도는 형법 제10조에 따라 심신 기능의 장애로 인해 인식능력이나 행동지배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행위자에게 형벌을 감경하거나 가벼운 형태로 대처하는 제도로 활용되어 왔다.

 

1953년 한국 형법 제정 이래로 이 제도는 국내 법률에서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몇몇 사건들이 이 제도의 필요성과 불필요성을 두고 사회의 관심을 끌었다.

 

심신미약 논란 판결

 

● 2008년 조두순이 당시 8세였던 여자아이를 납치해 몹쓸 짓을 하고 신체를 훼손했다. 피해 아동은 이로 인해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해 인공 항문을 만들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은 사건이다.

1심 판결문에서는 무기징역 이었지만, 범행 당시 만취상태의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형량이 12년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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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yung.com

 

● 2014년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에서 19세였던 발달장애인 이 모 군이 당시 생후 21개월 이었던 정상윤 군을 옥상에서 정군의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웃으며 아래로 던져 살해한 사건이다.

아이를 투기한 가해자이자 발달장애 1급인 이 군이 심신상실의 상태라며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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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감형제도 찬 / 반

 

먼저 심신미약 감형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첫째, 심신미약 감형제도는 범죄자의 공정한 처벌을 가능하게 한다. 본 제도는 심신기능의 장애로 인해 인식능력이나 행동지배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행위자가 과실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형벌을 감경해줌으로써 공정한 법의 추진을 위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감형제도는 범인의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죄는 보통 일시적이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치료가 제공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처리를 통해 범인이 치료를 받게 되면 교정을 받고 재범 위험성이 낮아질 수 있다.

 

셋째, 이러한 제도를 통해 사회노선의 지원이 가능해진다. 심신미약 행위자에게 심신상태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 교육 프로그램이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지원을 받게 된다.

 

 

반면, 심신미약 감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

 

첫째, 심신미약 감형제도는 범죄자를 용납하는 방향으로 오해할 수 있다. 일부 범죄자들은 이 제도를 악용하여 형사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경우, 정당한 처벌을 피한 범죄자들이를 통해 사회에 안 좋은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다.

 

둘째, 심신미약 감형제도의 인식능력과 행동지배능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법조계에서부터 이러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야 하는데 분명하지 않기에 논란이 있다.

 

셋째, 이 제도는 피해자와 보호자들에게 고통적인 면도 있다. 감형제도가 적용되어 가해자가 경미한 형벌을 받게 될 경우, 피해자와 보호자들은 발생한 피해와 실망으로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심신미약 감형제도의 필요성과 불필요성에 대한 논란은 각각의 주장이 공존하며, 이러한 주장들은 결국 이 제도가 사회의 복지와 공정성을 유지하며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개선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더욱 치밀한 연구와 적절한 기준 설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