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모집 안내
국토교통부가 오는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어요. 이번 모집은 총 3383호로, 청년 1812호와 신혼·신생아 가구 1571호가 포함되어 있답니다.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12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고 하니, 많은 관심이 필요해요.
매입임대주택이란?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에요. 공공이 직접 공급하므로 전세사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특히, 전세사기 영향으로 침체된 수도권 비아파트 전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높은 관심
실제로 지난 2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경쟁률이 수도권에서 청년은 121:1, 신혼·신생아는 11:1에 이르렀어요. 서울에서는 청년이 217:1, 신혼·신생아는 17:1로,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뜨겁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어요. 이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죠.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시세의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유형(892호)과 시세의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유형(679호)으로 나누어 공급된답니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신청할 수 있어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이르면 11월 중 공고할 예정이에요. 이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든든전세와 월세형 매입임대주택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 대비 90%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유형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월세형으로 구분해 모집할 예정이에요. 이는 다양한 주거 형태를 원하는 가구에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겠죠.
신청 방법
LH에서 모집하는 청년(1812호), 신혼·신생아(1571호)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26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부산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291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답니다.
마무리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신축매입임대 공급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우수한 입지에 좋은 품질의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어요.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이번 기회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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