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내는
직장인들을 위한 해결책
지금 확인하세요!
1. 왜 내 연말정산은 항상 추가 납부일까?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직장인들이 "이번에도 세금을 더 내야 하나?"라며 걱정합니다. 특히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세금 환급을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미리 준비하면 환급액을 늘릴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다.
2. 카드 사용, 이렇게 하면 혜택이 달라진다
카드 소득공제는 많은 직장인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히 조합해서 사용하면 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총급여의 25% 이상부터 공제 가능: 연봉 4000만 원 직장인이라면, 1000만 원 이상의 카드 사용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는 30%입니다. 25%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 사용이 유리합니다.
- 현금영수증 활용: 현금 결제 시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세요. 공제율이 30%입니다.
추가로, 전통시장에서 소비하면 공제율이 40%로 더욱 높아지니 전통시장을 적극 활용하세요. 부부가 함께 카드 소득공제를 준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쪽의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다른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3.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법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올해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1~9월 사용액을 기준으로 내년 공제 가능 금액을 예측해볼 수 있어 유용합니다. 이 서비스를 활용해 올해 남은 기간 동안의 소비 계획을 세워보세요.
4. 세액공제 항목 꼼꼼히 체크하기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세액공제 항목들을 놓치지 마세요:
- 교육비 공제: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도 공제 대상입니다. 연간 상환 금액의 15%가 세액공제로 인정됩니다.
- 월세 공제: 오피스텔 거주자도 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최대 102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산후조리원 비용: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또한,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이니 꼭 확인하세요.
5. 국회 개정안 체크하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및 전통시장 사용 공제율 상향 개정안이 확정된다면, 공제 혜택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기존 공제율(10%, 40%)에서 각각 20%, 80%로 상향될 가능성이 있으니 관련 소식에 주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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