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식용 금지 법안, 이번엔 정말 통과될까?
2023년 개식용 금지 법안, 이번엔 정말 통과될까? 1. 개식용 금지 법안, 4개 안 발의 2023년 9월 20일 기준으로 개식용 금지 법안은 총 4개가 발의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식용 금지 특별법안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알선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태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개나 고양이를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강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개나 고양이를 식용으로 도살하거나 그 사체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
2023.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