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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6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모집 안내

by inkpage 2024. 9. 24.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모집 안내

국토교통부가 오는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어요. 이번 모집은 총 3383호로, 청년 1812호와 신혼·신생아 가구 1571호가 포함되어 있답니다.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12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고 하니, 많은 관심이 필요해요.

 

 

매입임대주택이란?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에요. 공공이 직접 공급하므로 전세사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특히, 전세사기 영향으로 침체된 수도권 비아파트 전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높은 관심

실제로 지난 2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경쟁률이 수도권에서 청년은 121:1, 신혼·신생아는 11:1에 이르렀어요. 서울에서는 청년이 217:1, 신혼·신생아는 17:1로,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뜨겁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어요. 이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죠.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시세의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유형(892호)과 시세의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유형(679호)으로 나누어 공급된답니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신청할 수 있어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이르면 11월 중 공고할 예정이에요. 이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소득·자산 기준.(제공=국토교통부)

 

든든전세와 월세형 매입임대주택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 대비 90%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유형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월세형으로 구분해 모집할 예정이에요. 이는 다양한 주거 형태를 원하는 가구에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겠죠.

 

 

신청 방법

LH에서 모집하는 청년(1812호), 신혼·신생아(1571호)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26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부산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291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답니다.

 

 

마무리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신축매입임대 공급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우수한 입지에 좋은 품질의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어요.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이번 기회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