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보험 가입률 1%, 정부가 나섰다!
반려동물 800만 시대,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고작 1%에 불과합니다. 영국(25%), 일본(12.5%) 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동물 의료 관련 인프라 부족, 동물 의료, 보험사 간 미미한 연계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6일, 정부가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1. 동물 의료 관련 인프라 구축
우선, 반려동물보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주관으로 동물 의료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도 개선을 위해 반려견뿐 아니라 반려묘 등록을 의무화하고, 코주름(비문)이나 홍채 등 생체 인식 정보로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물을 등록하기 위해선 식별 장치를 몸 안에 넣거나 밖에 부착해야 하는데 양육인들이 칩을 삽입해야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으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외이염, 중성화수술 등 다빈도 진료항목에 대해 비용을 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내년 1월 개정되는 ‘수의사법’ 시행에 맞춰 진료항목 100개를 우선 표준화할 예정입니다.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목적으로 동물병원에 요청할 경우 진료내역과 진료비 증빙서류 발급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 예정입니다. 현행 수의사법에 따르면 수의사는 동물진료 후 진료기록부를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소비자 편의성 증대
그리고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동물병원, 펫숍 등에서 보험 가입, 간편 청구, 건강관리 및 등록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서비스도 도입 예정에 있습니다.
동물병원이나 펫숍 등에서 1년 이하 단기 보험상품뿐 아니라 3~5년 장기보험상품도 가입할 수 있게 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동물병원에서 클릭만 하면 보험사로 진료내역이 전송되고 보험금 청구도 가능한 시스템 구축할 예정입니다.
3.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
현재 11개의 손해보험사가 펫보험을 판매 중이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보장 한도, 보험료만 조금씩 다르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반려동물 나이, 종의 특성, 질병 특성 등을 고려해 다양한 맞춤형 보험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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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항목만 보장하는 조건으로 좀 더 낮은 보험료의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올해 하반기 중으로 이런 반려동물보험 관련 서비스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반려동물 전문보험사’의 진입도 허용한다고 합니다.
결론
정부의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실효성 있게 이행된다면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려동물 양육인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져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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