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요즘 정부 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가구를 위한 대표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를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2025년 근로장려금, 무엇이 달라졌나요?
1.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 인상
- 기존 기준: 3,800만 원 이하
- 변경 후 기준: 4,400만 원 이하
이로 인해 더 많은 맞벌이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거주 요건 면제 확대
- 직계 존속(부모)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거주 요건이 면제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하반기 지급금액 산정 방식 변경
- 상반기: 총 금액의 35% 지급
- 하반기: 상반기 3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지급
이로써 지급 방식이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4. 근로·자녀장려금 압류 방지 기준 확대
- 압류금지 기준 금액: 185만 원까지는 압류가 불가능하게 되어, 수급자들의 권익이 더욱 보호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1. 가구 유형 및 소득 기준
- 단독가구: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연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연소득 4,400만 원 미만
2.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3. 신청 제외 대상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는 자 및 그 배우자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다릅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4,4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 신청 (상반기 소득):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반기 신청 (하반기 소득): 2025년 9월 1일 ~ 9월 19일
2. 신청 방법
-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
- PC: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신청
-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로 신청
- 방문: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 상반기 소득분: 2025년 6월 말 지급
- 하반기 소득분: 2025년 12월 말 지급
- 정기 신청분: 2025년 8월 말 지급
❓ 근로장려금, 꼭 신청해야 할까요?
네! 근로장려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상향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정부의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보세요. 근로장려금은 여러분의 노력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제도이니, 자격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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