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식용 금지 법안, 이번엔 정말 통과될까?
2023년 개식용 금지 법안, 이번엔 정말 통과될까? 1. 개식용 금지 법안, 4개 안 발의 2023년 9월 20일 기준으로 개식용 금지 법안은 총 4개가 발의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식용 금지 특별법안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알선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태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개나 고양이를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강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개나 고양이를 식용으로 도살하거나 그 사체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
2023. 9. 20.
서울시, 대중교통 무제한 월정액제 '기후동행카드' 내년 1월 출시
서울시, 1월부터 '기후동행카드' 시범 운영 서울시는 1월부터 1달에 6만 5000원을 내면 서울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까지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를 시범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기후동행카드는 대중교통 이용을 늘려 탄소 배출을 줄이고,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기후동행카드 안내페이지 바로가기 1: 기후동행카드의 주요 내용 기후동행카드는 서울 지하철 1~9호선, 경의·중앙선, 분당선, 경춘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등 서울 권역 내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신분당선, 광역버스, 타 지역에서 승차한 지하철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후동행카드는 1개월 단위로 가입할 수 있으며, 첫 달 이용료는 6만 ..
2023. 9. 13.